“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를”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를”
  • 김상섭
  • 승인 2013.06.12 17: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 강창희 의장 만나 요청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올바르게 견제를 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석조 회장(부산시의회의장) 등 지도부는 12일 국회의장실에서 강창희 의장을 면담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또 ‘시·도의회의원 사무보조원 제도 도입’과 ‘지방의회의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건의하면서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돼 있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지방의회 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과 관련, “현행 ‘지방자치법’은 삼권 분립 원칙인 ‘헌법’의 취지를 벗어나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대립형’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방의회의장의 인사추천권은 자치단체장의 양해 내지 협조를 전제로 한다. (때문에)사무처 직원들이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사무처직원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전문성도 결여돼 있다”고 의회직렬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시·도의회의원 사무보조원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 견제를 통해 예산 절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경우 의원과 보좌인력(9명)을 포함해 1인당 992억원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비해 지방의회의 경우 단 한 명의 보좌 인력도 없이 의원 1인 당 2천432억원의 예산을 심의하는 실정에서 충분한 예산 심의가 이뤄 질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지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총 3천78건의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이를 감독할 지방의회 의원의 업무량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고 있는 등 이들 사무를 견제·감독하기 위해서는 의원 한 사람의 역량만으로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지방의원 보조원 채용에 따른 예산의 경우도 현재 계약직 ‘라’급으로 할 경우 연간 268억원, 별정직 6급 3호봉으로 할 경우 연간 19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이는 17개 광역시·도의 2013년 예산 대비 각각 0.012%, 0.009%에 불과하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강창희 의장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는 한다”면서도 “다만 국회는 지방의회와 달리 입법·사법·행정이 나눠진 독립된 헌법기관 이어서 인사권을 갖지만 지방의회는 다르다. 쉬운상황은 아닌거 같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