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오는 8월부터 환자가 부담하는 선택진료비(특진비)가 평균 35%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비란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때 수술.검사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의 20~100%를 추가로 내는 비용이다.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선택진료 비용은 건강보험진료비의 현행 20~100%에서 15~50% 수준까지 낮아진다.
특히 환자가 100% 추가 부담해야 하는 침·구·부황의 경우 환자부담액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에따라 올해 하반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선택진료비는 평균 35%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선택 의사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 2016년까지 병원별 최대 80%였던 선택의사 수를 진료과별 최대 3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9천900여명에서 3천300여명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2017년 사라지게 된다”며 고 밝혔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보건복지부는 1일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비란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때 수술.검사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의 20~100%를 추가로 내는 비용이다.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선택진료 비용은 건강보험진료비의 현행 20~100%에서 15~50% 수준까지 낮아진다.
특히 환자가 100% 추가 부담해야 하는 침·구·부황의 경우 환자부담액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에따라 올해 하반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선택진료비는 평균 35%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선택 의사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 2016년까지 병원별 최대 80%였던 선택의사 수를 진료과별 최대 3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9천900여명에서 3천300여명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2017년 사라지게 된다”며 고 밝혔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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