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반병상 기준 개선 등 수가 개편 의결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비, 이른바 특진료가 평균 35% 줄고 9월부터는 환자의 4·5인실 입원비 부담도 지금보다 65~70% 가벼워진다.
그러나 이에 따른 병원의 비급여 수입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기본 입원료와 특수병동 입원료,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등에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대가(수가)는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 방안’이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안에 따르면 8월부터 선택진료비의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15~50%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 정한 마취 진료비가 100원이라면, 지금까지 병원은 건강보험 비급여로서 선택진료비 100원(100%)을 덧붙여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8월부터는 마취 선택진료의 산정비율이 50%로 낮아져 환자에게 최대 50원만 더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주요 항목별 선택진료비 산정비율 변화는 △검사 50→30% △영상 25→15% △진찰 55→40% △처치·수술 100→50% 등으로, 복지부는 평균적으로 환자의 선택진료 부담이 35%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기준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 이하’로 바뀐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이 적은 일반병상 수가 약 2만1천개 정도 늘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74%에서 83%로 높아진다. 특히 상급종합병원만 따지면 일반병상 비중이 10%p이상(65%→74%) 늘어난다.
이 같은 비급여 항목 축소로 병원측의 수입은 현재보다 7천460억원(상급병실료 2천30억원+선택진료비 5천43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그러나 이에 따른 병원의 비급여 수입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기본 입원료와 특수병동 입원료,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등에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대가(수가)는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 방안’이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안에 따르면 8월부터 선택진료비의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15~50%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 정한 마취 진료비가 100원이라면, 지금까지 병원은 건강보험 비급여로서 선택진료비 100원(100%)을 덧붙여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8월부터는 마취 선택진료의 산정비율이 50%로 낮아져 환자에게 최대 50원만 더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주요 항목별 선택진료비 산정비율 변화는 △검사 50→30% △영상 25→15% △진찰 55→40% △처치·수술 100→50% 등으로, 복지부는 평균적으로 환자의 선택진료 부담이 35%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기준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 이하’로 바뀐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이 적은 일반병상 수가 약 2만1천개 정도 늘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74%에서 83%로 높아진다. 특히 상급종합병원만 따지면 일반병상 비중이 10%p이상(65%→74%) 늘어난다.
이 같은 비급여 항목 축소로 병원측의 수입은 현재보다 7천460억원(상급병실료 2천30억원+선택진료비 5천43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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