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기 주택대출 이자도 소득공제
10년 만기 주택대출 이자도 소득공제
  • 승인 2014.07.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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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년 연장
기재부, 내달 세법 개정안 발표
앞으로 만기 10년에서 15년 미만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2년간 일몰이 연장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현행 15%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고액 자산층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다음 달 7일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수 활성화와 가계 소득 증진이라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맞춰 경기에 도움을 주는 확장적 세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몰이 돌아온 비과세·감면 조항의 종료도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세부적인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 차원에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만기 10∼15년 미만 상품도 연간 3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20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내년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인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줬다.

기재부는 또 올해 일몰이 돌아온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한데 이어 공제율 15%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가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국회가 반대하자 조정하지 못했다.

20세 이상 모든 국민이 1천만원까지 분리 과세 혜택을 받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해서는 올해 말로 돌아오는 일몰을 연장하는 대신 재산·소득 기준을 도입해 고액 자산층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가입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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