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불법운영 학원·교습소 1천358곳 적발
교육부, 불법운영 학원·교습소 1천358곳 적발
  • 승인 2014.09.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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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위반 가장 많아
교육부는 최근 3개월간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 국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점검해 1천358곳의 불법 운영사례 1천559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 사례로 교습비 관련 위반이 12.4%로 가장 많았고, 미신고 개인 과외(10.1%), 무단 시설 변경, 교습시간 위반(이상 6.7%)이 뒤를 이었다.

17개 시·도 가운데 점검 학원 대비 적발 건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32.8%)이었으며,충북(20.9%), 경남(12.3%),대전(11.9%),인천(11.4%) 순으로 높았다.

13개 학원중점관리구역에 대한 점검에서는 경남 창원(14.6%), 서울 강서(12.9%), 서울 강남(9.7%), 대전 서부(9.5%) 등에서 점검 학원 대비 적발된 학원 수가 많았다.

경기도 가평 A학원은 모 대학 멘토링 캠프와 계약을 맺고 불법으로 캠프를 운영하다가 적발됐으며, 서울 서초구에서는 미신고 교습소가 고교생 3명 등 18명을 상대로 월 30만원을 받고 교습 활동을 벌이다가 고발됐다.

또 서울 은평구 B교습소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교습비를 수업 시간 대비해 초과 징수한 사실이 드러나 교습정지를 당했고, 부산 사상구 C학원은 중학생 7명에게 밤 10시 50분에 교습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경고·시정명령 810건, 교습정지 150건을 비롯해 행정처분 1천453건을 내리고 과태료 1억4천576만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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