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공원 불법경작…지자체 ‘골머리’
대구 도심공원 불법경작…지자체 ‘골머리’
  • 정민지
  • 승인 2015.05.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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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개인텃밭, 적용 규정 마땅찮아 단속 어려움

대부분 경제력 없는 노인들…과태료 부과 쉽지 않아
형제공원텃밭
6일 대구 서구 내당동 형제공원 서편 울타리 주변에 한 주민이 개인 텃밭을 조성해놨다. 정민지기자

6일 오전 11시께 대구 서구 내당동 형제공원, 빌라와 주택들로 둘러싸인 공원 서편에 누군가 텃밭을 조성해놨다. 허리춤까지 오는 관목 울타리 아래 2~3종의 작물이 가지런히 심어져 있어 정돈되지 않은 공원 내 녹지와 뚜렷이 구분됐다. 울타리 바깥으로 비슷한 작물이 심긴 플라스틱 통을 나란히 배치해 공원과 별개의 공간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공원을 자주 찾는다는 한 남성은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어 구청에 신고를 했다”며 “이렇게 하나둘 텃밭처럼 사용하면 아무나 상추 심고 파 심고 할 거 아니냐. 공공장소를 개인 땅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공원뿐 아니라 일부 공원에서 이같은 불법 경작이 작은 규모지만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형제공원 같은 어린이공원 대부분이 주택과 빌라 등이 밀집한 지역에 조성되다보니, 인접한 곳에 사는 노인 등이 공원 내 1평 남짓 개인 텃밭을 일구는 실정이다.

사유지가 다수 포함된 서구 이현공원의 경우, 산책로를 조금만 벗어나면 녹지는 사라지고 흙이 그대로 드러난 땅에 경작에 쓰인 비닐이나 끈 등의 쓰레기와 농사 자재들이 가득해 보기에 좋지 않다. 경작지가 꽤 넓지만 사유재산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

소규모 공원도 실질적 단속은 어렵다.

불법 경작에 대해서는 적용할 만한 규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로 본다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텃밭을 만드는 이들 대부분이 경제력이 없는 동네 노인들이어서 부과도 납부도 쉽지가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부족한 공원 관리 인원으로 민원이나 제보가 있어야 가능하다

서구청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봄이 되니 공원 한 귀퉁이에 몰래 상추 등을 심는 노인들이 종종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어렵다”며 “현장에 나가 최대한 빨리 원상복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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