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등록사업자’만 허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등록사업자’만 허용
  • 승인 2015.11.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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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내달 심의
앞으로 지역조합아파트의 조합원 모집 대행은 주택·건설업체나 정비사업자 등 법에서 정한 공신력 있는 주체들만 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조합원 등이 요구할 경우 해당 조합의 임원은 주택조합 사업 시행에 관련한 서류와 자료를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12월 2일 열리는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소형주택 1가구를 소유한 사람이 주택조합을 구성해 토지를 매입한 후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지역주택조합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물량이 급감했으나 최근 주택경기가 살아나면서 ‘우후죽순’격으로 사업이 늘기 시작했다.

국민권익위윈회 조사 결과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155개 조합, 7만5천여가구에 이르고 지역주택조합 설립 예정사업장도 126곳, 9만6천여 가구에 달한다.

권익위는 최근 이처럼 조합주택이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업무 대행사의 각종 비리로 조합원이 투자금을 떼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달 공개토론회를 열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국회 김희국, 류성걸 의원이 이달 들어 잇달아 지역주택조합의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다음달 열리는 소위에서 앞서 상정된 다른 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병합 심의될 예정이다.

류성걸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등 업무 대행을 주택업체나 일반 건설업체 등 등록사업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 개발업자 등 법에서 정한 공신력 있는 주체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무자격 업무대행사가 난립하면서 각종 비리가 횡행하고 토지 매입 관련 논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피해를 입히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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