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자동차 공회전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지역 내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 총 198곳의 공회전 중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펼친다.
이 기간 주·정차 차량의 공회전 행위 적발 시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며 이후에는 휘발유·LPG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점문 대구시 환경정책과장은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더라도 시민들께서는 평소 대중교통 이용은 물론 자가용 이용 시 공회전 안하기 등 친환경 운전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지역 내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 총 198곳의 공회전 중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펼친다.
이 기간 주·정차 차량의 공회전 행위 적발 시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며 이후에는 휘발유·LPG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점문 대구시 환경정책과장은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더라도 시민들께서는 평소 대중교통 이용은 물론 자가용 이용 시 공회전 안하기 등 친환경 운전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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