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20% 요금할인 받아도 유심 기변 가능
휴대폰 20% 요금할인 받아도 유심 기변 가능
  • 승인 2017.01.03 18: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K·LG 이어 KT도 허용
요금제·약정 등 유지돼
20% 요금 할인을 받은 휴대전화 이용자도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칩을 옮기는 방식으로 단말기를 바꿀 수 있게 됐다.

KT는 이달부터 20% 요금 할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 기기변경을 허용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고객에게 유심기변을 허용했다.

유심 기변은 기존 휴대전화에서 사용하던 유심칩을 다른 전화기에 꽂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회선은 유지한 채 단말기만 바꾸는 방식이기 때문에 요금제와 약정 등은 그대로 적용받는다.

애초 이동통신 3사는 20% 요금 할인을 받는 고객에게 전산망에 등록한 특정 단말기만 쓸 수 있도록 했다. 유심을 옮겨 단말기를 바꾸려면 직접 매장을 방문해 별도의 전산 처리를 거쳐야 했다. 공시 지원금을 받은 고객이 단말기를 바꿔 20% 요금 할인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은 공시 지원금과 20% 요금 할인을 함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가 고장 나 다른 전화기로 바꿀 경우 고객 불편이 큰 데다 고객의 선택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이동통신 3사에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 LG유플러스는 지난달부터 유심 기변을 허용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요금 할인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유심 기변에 따른 혜택을 보는 고객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