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조윤선·김종덕·정관주 위증혐의 고발
국조특위, 조윤선·김종덕·정관주 위증혐의 고발
  • 승인 2017.01.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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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과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제1차관 등 3명을 고발했다.

국조특위가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증이다.

조 장관 등 3명은 청와대와 문체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30일 1차 기관보고와 지난달 15일 4차 청문회 등에서 “블랙리스트는 없고,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 “대통령 지시를 받고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여명숙에게 그만두라고 압력을 가한 적 없다”는 등의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고발을 국조특위에 공식 요청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새누리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현행 특검법상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의결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남겼다.

국조특위는 오는 9일 ‘결산’ 성격의 제7차 청문회를 연다. 청문회 증인은 그동안 청문회에 불출석했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안봉근·이재만·김한수·윤전추·이영선·박재홍·박원오·유진룡, 위증 의혹이 제기된 최경희·김경숙·남궁곤·정동춘·우병우·조여옥·조윤선, 추가 출석요구를 받은 박상진·추명호·정송주·정매주·구순성 등 20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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