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서장 김영수)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얌체운전자들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주·야 불문 주요 교차로 및 교통법규 위반이 많은 장소를 선정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캠코더 단속 전에 운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장에서 경찰관이 직접 캠코더로 단속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과속운전 등과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의 안전운행을 유도,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