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시행
오늘부터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시행
  • 승인 2017.05.29 09: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와 피자, 빵,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이를 명시하도록 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나뚜루, 배스킨라빈스,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도미노피자, 피자헛 등 점포 수 100개 이상인 34개 업체, 1만6천343개 매장이다.

해당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재료를 사용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영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등이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