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장애인·고령자, 소외계층의 희망 시그널
<신년특집> 장애인·고령자, 소외계층의 희망 시그널
  • 대구신문
  • 승인 2010.01.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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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평등' 더불어살아가는 '복지대구' 건설
올해 사회복지분야 1조2230억 지원, 취약계층.기초생활 등에 중점
정부는 2010년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서민생활안정을 꼽았다. 각종 통계자료에서는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체감경기까지 회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서민 생활이 안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최저생계비를 인상하고 장애인연금을 도입하는 등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대구시도 전체 예산의 40% 가까이를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소외계층을 껴안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편집자주>

◆소외계층 껴안는 정부

정부는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10대 정책을 내놨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최저생계비를 127만원(4인 기준)에서 133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 부양 의무자 기준도 완화했다. 또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46만가구에는 한시적으로 최장 6개월간 가구원수별로 월 12만~35만원씩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수혜자 수를 올해 26만명에서 내년 35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4세까지의 영·유아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도 소득 하위 50% 가구까지 확대했다. 이 밖에 장애인 복지지원 확대, 서민의료비 경감, 일자리 지원 확대 정책도 시행 중이다.

◆대구시 전체 예산 38% `사회복지 분야’

대구시의 내년도 총 예산 5조2천100억원 중 사회복지 분야가 1조2천23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도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가장 많은 3천600억원을 편성했다. 이어 기초생활 지원에 2천800억원, 여성들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보육투자비 2천600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대구시 사회복지 예산 1조840억원보다 1천390억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항목별로 기초생활수급자지원에 2천356억원,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에 284억원, 부랑인복지지원에 81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으로 1천573억원, 노인장기요양급여비에 345억원, 노인인력센터운영 144억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237억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 127억원, 장애인수당 151억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장애인 복지지원을 위해 지역 16개 장애인생활시설에 각 1억원씩 총 16억원을 지원하고 1천197명의 장애아동을 위한 부양수당으로 20억원을 편성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따뜻한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대구 건설을 위해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을 우선 편성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건복지시민단체들은 2010년도 복지예산을 두고 `금액은 증가했으나 대구시 자체 복지사업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전반적으로 취약계층보호뿐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의 후퇴가 보인다”며 “사회복지분야의 예산 증가는 노인장기요양 및 장애연금 도입 등 제도적 확충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실제 대구시 장애인 예산과 관련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증가했지만 장애인들의 비난은 커지고 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정부가 기존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을 장애연금으로 전환하면서 대구시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지원금 1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대표는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소득보장을 하기에는 터무니없다”면서 “특히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중증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시비 장애수당 지원 폐지는 전체 장애인복지예산 삭감이외에 어떠한 효과도 가져오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증장애인들은 정부 13만원, 대구시 3만원 등 총 월 16만원의 장애수당을 받고 있지만 장애연금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장애수당보다 1만원이 깎인 월 15만원을 받게 된다.

◆새해 소외계층을 위해 달라지는 정책

◇저소득 근로자 월세·전세금 상환액 소득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세 들어 살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월세 지급액의 40%, 금융기관 전세금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 40%와 개인적으로 빌린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 40%를 각각 소득 공제해준다.

◇학교 우유 급식 무상지원 확대= 정부가 지원하는 학교 우유 급식 무상지원 대상이 당초 37만4천명에서 51만2천명으로 13만8천명 늘어난다.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자녀에서 차상위계층 자녀까지 확대한 결과다.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게는 과태료가 50% 이내에서 감경된다. 다만 체납 중인 과태료는 모두 납부해야 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 통합= 2월부터 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노인)서비스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된다.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 60세 이상 노인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 관할보건소에서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 치매노인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관리비도 지원된다.

◇장애인 고용의무 확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이외의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적용받는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에서 3%로 늘어난다.

◇중증장애인연금 지급=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된다. 연금액은 기초급여(9만1천원)와 부가급여(국민기초생활수급자 6만원·차상위계층 5만원)로 나누고 이를 합산해 지급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로 확대된다. 완화된 소득기준은 2월부터 적용되며 장애아동 1인당 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된다.
이지영기자 you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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