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하루빨리 이뤄져야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하루빨리 이뤄져야
  • 승인 2020.08.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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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환 부국장
올해 초 민선 회장 시대를 맞은 지방체육회의 숙원은 법정 법인화다. 민선 회장 대부분은 취임 후 지방 체육회가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자율운영, 그리고 정치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법정 법인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자치단체장이 지방체육회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전국 지방 시도 및 시구군 체육회는 모두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했다.

민선 체육회장 시대는 열렸지만, 전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는 지방체육회로서는 독립적인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방체육회는 그동안 국비 보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의 정부 재원과 지방비, 교육청 지원금, 지방 위탁 사업비, 적립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재원 8천881억원(79.3%)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표면적으론 민선 시대지만 지자체장과의 종속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다.이 때문에 지방체육회 조직은 해당 지자체의 의도에 따라 구성되는 관례를 탈피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산하에는 228개 시군구체육회가 활동하고 있다. 지방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과 대한체육회 관계 법령을 근거로 체육활동을 범지역화해 학교·전문·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조직망을 관리하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강화돼야 한다. 지방체육회가의 ‘법정 법인화’를 추진하는 이유인 것이다.

지방체육회는 법인격을 얻지 못한 임의단체다.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 중 비영리 사단법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동구·북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광주광역시 동구 등 5곳에 불과하다. 민선 시도체육회장들은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국 시도체육회장단 대표 7명은 지난 6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관련해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당위성, 예산지원 근거 마련, 지방체육회장 선거 중앙선관위에 위탁 등을 강조하며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현재 국회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체육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지역체육회장의 실질적인 협의와 정책 수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다. 이를 통해 지방체육회의 지위 및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향후 법정법인화된 지방체육회는 법률적 독립성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등을 통한 재정 안정성 등을 통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게 된다.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는 조직의 독립성과 안정성, 재무 투명성만을 위한 개정이 아니다. 지방 시도민들의 건강과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등 유관단체와의 수평적 협업을 통해 지역 체육진흥의 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동력이기 때문이다.

지방체육회도 법정 법인화 시대를 대비하는데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법정 법인으로 전환되면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을 받는 구조로 바뀌고, 자치단체장은 심의·의결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제도가 된다. 이를 위해선 체육회장이 자치단체장과 교육감과의 원활한 협의가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관계기관과의 상호 협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체육회도 법률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써 역할을 해야하는 법정 법인화를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

올해는 대한민국 체육이 100주년을 맞은 해다.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한국체육 발전의 근간인 지방체육을 살리기 위해서 법정 법인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통상적으로 입법안 발의부터 시행까지 행정부 내부 절차만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국회 내부 상임위, 법사위 등의 절차까지 고려할 경우 최소 1년 가량 걸린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원만하게 통과돼 민선 시대를 맞은 지방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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