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음성 확인서 제출
해외 입국자 음성 확인서 제출
  • 조재천
  • 승인 2021.02.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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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24일부터 의무화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24일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입국자뿐 아니라 우리 국민으로까지 제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0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증가한 데 따라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내국인 58명, 외국인 22명 등 80명이다. 이 가운데 38명은 입국 단계, 28명은 격리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4명은 지역 사회에서 확인된 사례다.

방대본은 먼저 모든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검사 횟수도 2회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입국 직후 1일 이내, 격리 해제 전에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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