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북 A군수 조사 중
대구지검 공안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북 A군수 조사 중
  • 최연청
  • 승인 2010.07.0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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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안부(김재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 A군수를 소환,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은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A군수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이 내용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A군수의 사무국장을 소환해 이 같은 혐의를 조사했으며, A군수의 개입 여부와 함께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그러나 A후보는 이날 검찰조사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A군수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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