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구서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구인·유치된 대상자 37명 중 법원의 결정에 따라 23명은 대구소년원 등에 수용됐고, 10명은 집행유예가 취소돼 대구교도소 등에 수감됐다.
관찰소는 이달 들어서도 외출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가출해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10대 A군을 구인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고의적인 도피생활을 해오던 50대 B씨를 검거해 대구교도소에 유치하는 등 보호관찰 기피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 하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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