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가입교원 징계 의결 연기
정당가입교원 징계 의결 연기
  • 윤정혜
  • 승인 2010.09.0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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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는 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당가입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연기키로 했다.

교육청은 이날 민노당 가입으로 징계 대상에 오른 초등 9명, 중등 11명 등 20명의 교사를 2차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전원이 참석하지 않아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 부여’를 위해 의결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성명을 내고 ‘정당가입 교원의 부당 징계 저지를 위한 농성투쟁을 마무리하고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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