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단지 이사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단지 내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총괄하고 시설·장비를 관리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상근 이사장 역할을 하게된다.
이사장은 산하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핵심 연구시설 등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휘·총괄·조정하는 핵심 직위에 해당한다.
시와 정부는 이에따라 의료산업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덕망을 갖추고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을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국내·외 유능한 인재를 초빙할 계획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관련기관과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법인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 이사장 후보자 자격기준, 모집·심사방법 등 중요사항을 논의·결정했으며 향후 공모를 통해 응모한 이사장 지원자에 대해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최종 이사장 후보자를 내달중 임명권자인 국무총리에게 추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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