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에 대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가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망을 강화하기 위해 5년이 경과된 수입식품 등(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재정밀검사를 시행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7년 2월 22일 마련됐으며, 시행일은 이날부터다.
그간 식약처는 처음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 최초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후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식품 등에 대한 무작위 표본검사를 실시해왔다.
식약처는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가 수입식품 안전 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수입 통관검사로 안전한 식품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망을 강화하기 위해 5년이 경과된 수입식품 등(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재정밀검사를 시행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7년 2월 22일 마련됐으며, 시행일은 이날부터다.
그간 식약처는 처음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 최초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후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식품 등에 대한 무작위 표본검사를 실시해왔다.
식약처는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가 수입식품 안전 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수입 통관검사로 안전한 식품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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