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 안정화를 위한 유통개선조치가 3월 말까지 연장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판매금지와 가격 지정 등 현행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를 이달 말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안정화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로 키트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불법 판매 등도 이어지고 있어 유통개선조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식약처는 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를 오는 5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통개선조치 연장에 따라 3월 말까지 검사키트 1회 사용분의 가격이 6천 원으로 지정되고, 판매처도 약국과 편의점 등으로 제한된다. 온라인 판매도 지속 금지된다. 소비자 1인당 1회 최대 구매 수량은 5개로 제한된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판매금지와 가격 지정 등 현행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를 이달 말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안정화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로 키트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불법 판매 등도 이어지고 있어 유통개선조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식약처는 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를 오는 5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통개선조치 연장에 따라 3월 말까지 검사키트 1회 사용분의 가격이 6천 원으로 지정되고, 판매처도 약국과 편의점 등으로 제한된다. 온라인 판매도 지속 금지된다. 소비자 1인당 1회 최대 구매 수량은 5개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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