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재훈 달성군수 후보 선거캠프는 24일 “무소속 전재경 달성군수 후보의 흑색선전이 도를 넘었다”라며 “전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최 후보 캠프는 전 후보가 선거공보에 ‘조사만 하다 끝날 판이다’, ‘들리는 구설수가 많다’, ‘더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내용을 적시함으로써 근거 없는 최 후보의 마약 관련 루머를 연상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후보가 직접 나서 관련기관으로부터 음성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닌 마타도어이자 막가파식 비방에 불과하다”라며 “달성군 발전에 대한 비전과 군민 삶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결로 치러져야 할 선거가 가짜뉴스로 혼탁해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선거공보에 달성군 발전을 위한 읍면별 공약은 등한시하고 흠집내기식 허위 선동에 공보의 4분의 1이나 할애했다”라며 “달성군민 전체를 무시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최 후보 측은 마약 흡입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A씨 등 2인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달성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최 후보 측은 이들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해 선관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 측은 “선거기간을 포함해 앞으로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을 일삼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동술·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