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겨울철 개인 난방기 사용 못한다
공무원들, 겨울철 개인 난방기 사용 못한다
  • 정은빈
  • 승인 2022.10.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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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평균 온도 17도 유지
지역별로 돌아가며 난방 중단
“과한 규제 서비스 저하” 불만도
정부가 올겨울 공공기관 난방온도를 17도 이하로 제한하자 공무원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겨울철 대구지역 공공기관 난방온도를 17도(℃) 이하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방침에 따라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11일 세부 사항을 담은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 제한’을 공고했다. 공공기관은 이 공고에 따라 이달 1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난방설비 가동 시 실내온도를 평균 17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지방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과 산하 기관이다. 학교와 도서관, 교육시설, 민원실 등 다수가 이용하거나 의료기관, 복지시설처럼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제외된다.

근무시간 해당 기관 종사자의 개인 난방기 사용도 금지된다. 임산부, 장애인,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직원 등은 예외로 기관장 승인을 받아 개인 난방기를 쓸 수 있다.

산업부는 또 지역별로 돌아가며 난방기 가동을 일시 중단하도록 했다. 대구의 경우 오후 4시~4시 30분 난방기 사용을 멈추게 된다.

대구시는 난방기 미사용 상태에서 실내온도가 17도보다 낮을 때만 난방기를 켜도록 할 예정이다. 대구에서는 아직 대부분 건물 실내온도가 17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 실제 시행은 내달 초순부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내부온도가 17도보다 높으면 아예 난방기를 안 돌린다는 얘기”라며 “난방기를 켜지 않아도 컴퓨터 등 기기에서 열이 발산되니 내부온도가 자연히 오른다. 더 추워지면 내복을 입거나 문단속을 잘하도록 홍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새 나오고 있다.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전체 난방온도를 제한하면서 개인 난방기까지 못 쓰게 하는 건 과하다는 의견이다.

노후화 등으로 열악한 건물이나 체질적으로 추위를 잘 타는 사람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불만도 나온다. 한 구청 직원은 “업무 효율과 직원 건강도 생각해야 한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공공 서비스 질이 점점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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