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서 신검 4급 판정
재검 결과 과거 진단과 일치
재검 결과 과거 진단과 일치
경찰이 병역 특혜 의혹을 받은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전 경북대병원장) 아들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청은 27일 정 전 후보자 아들이 받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후보자 아들은 2015년 아버지가 근무하던 경북대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은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정 전 후보자 아들이 지난 4월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한 결과가 2015년 경북대병원 진단과 일치하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전 후보자와 관련한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앞서 개혁과전환을 위한 촛불행동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당은 지난 4∼5월 정 전 후보자를 자녀 의대 편입 의혹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대구경찰청은 27일 정 전 후보자 아들이 받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후보자 아들은 2015년 아버지가 근무하던 경북대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은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정 전 후보자 아들이 지난 4월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한 결과가 2015년 경북대병원 진단과 일치하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전 후보자와 관련한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앞서 개혁과전환을 위한 촛불행동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당은 지난 4∼5월 정 전 후보자를 자녀 의대 편입 의혹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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