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마트노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마트노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김수정
  • 승인 2023.02.1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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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10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대구 의무휴업 평일 변경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마트노조 제공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10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대구 의무휴업 평일 변경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마트노조 제공

 

대구시와 8개 구·군청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면서, 마트노조가 휴업일 변경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서비스연맹 법률원을 대리인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고시 취소 소송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마트노조는 이날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소송 대상은 대구 서구·북구·동구·달서구·수성구청 등 5개 구청으로, 대형마트나 소송 당사자인 조합원이 없는 달성군·중구·남구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마트노조와 '의무휴업 공동행동'은 이날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의무휴업일 변경에 반대했으나, 각 구·군청은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휴업일 변경 고시를 강행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서는 의무휴업일의 도입 취지 중 하나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함이며,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각 분야별로 3인을 대표로 해 상생협의회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일부 구청에서는 조례를 근거로 2인의 대표만을 선정해 협의회를 진행했다"면서 "노동자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며 묵살하는 이 같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에 대해 법정에서 세세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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