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급성중독·직업성 암 등 유해·위험 요인을 가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기장치 설치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관련 유해·위험 요인을 가진 곳 중 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사업장은 17일부터 최대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설치 비용의 50%, 50인 미만 사업장은 70%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 한도는 5천만 원이다. 이번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158억 원 규모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환기장치와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발생한 세척 공정 집단 급성중독 등 사례가 환기 시설이 없거나 성능이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해 전국 사업장에서 발생한 급성중독 사고는 6건, 직업성 암은 477건에 이른다.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17일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관련 유해·위험 요인을 가진 곳 중 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사업장은 17일부터 최대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설치 비용의 50%, 50인 미만 사업장은 70%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 한도는 5천만 원이다. 이번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158억 원 규모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환기장치와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발생한 세척 공정 집단 급성중독 등 사례가 환기 시설이 없거나 성능이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해 전국 사업장에서 발생한 급성중독 사고는 6건, 직업성 암은 477건에 이른다.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17일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