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정부 원전지원금 회수 길 막히나
영덕군, 정부 원전지원금 회수 길 막히나
  • 이강석
  • 승인 2023.04.18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7년 원전 건설 백지화로 거둬들여
郡, 지원금 409억 회수 취소 소송 ‘패’
주민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환수 부당”
군 관계자 “판결문 검토 항소 여부 결정”
영덕군이 정부의 오락가락한 행정에 409억 원의 원전지원금을 회수 당하고 이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에도 패소, 대책마련에 부심이다.

영덕군은 지난 2021년 정부가 회수해 간 원전특별 지원금을 돌려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영덕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등 409억원의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1심에서 영덕군 의견이 인용되지 않았다”며 판결문을 검토,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영덕군의회와 주민들이 정부가 필요로 한 원전건설에 동의하고 신청한 대가로 2014∼2015년에 받은 돈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2017년 6월) 백지화로 원전 건설이 무산되면서 2021년 7월 이미 지급한 가산금 회수를 결정했다.

당시 영덕군과 군의회, 그리고 주민들은 “얼토당토 않은 처사”라며 정부의 지원금 회수 결정에 반발했다.

영덕군과 군의회, 주민들은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신청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수혜 성격인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결정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반면 산업부는 “특별지원금은 원전 건설을 위한 것으로 건설 계획이 취소된 만큼 특별지원금 회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영덕군은 지연이자 부담 등을 고민하다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과 이자 분을 포함, 409억 원을 반납한 뒤 2021년 10월 가산금 회수처분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법원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군민들은 “원전지원금은 우여곡절 끝에 주민 합의를 이끌어 낸 결과물로 당연히 영덕군민들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원전건설 부지를 물색하던 지난 2010년, 당시 6대 영덕군의회 의원을 지낸 인사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하나같이 회피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사정을 감안해 우여곡절 끝에 주민합의를 이끌어 낸 댓가로 지원금을 받은 것인데 정책에 변했다고 회수한 정부나, 또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법원의 판결은 극심한 행정불신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강석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