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전세사기에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역대 최대’
잇따른 전세사기에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역대 최대’
  • 김홍철
  • 승인 2023.04.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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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국서 3천922건 접수
대구 104건·경북 73건 집계돼
이른바 ‘건축왕’ 사태 등 잇따른 전세사기 사건으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지난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천922건으로 전년(799건) 대비 378% 급증했고, 전달(3천94건)보다는 23%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 허락을 받지 않고도 등기부등본에 임치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장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된다.

같은 기간 지역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서울이 1천1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천75건), 인천(731건), 부산(215건), 대구(104건), 경북(73건), 대전(69건), 전북(68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경기·인천에서 접수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비율은 전체의 83%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68%)보다 15%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수도권에서 최근 연달아 발생한 전세사기 사태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 말부터는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 절차 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대구의 경우, 전국에서 역전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 2만 7천952건 중 1만 7천016건(60.8%)이 2년 전(2021년 1분기)보다 더 낮은 가격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지역별로 보면, 역전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로 86%에 달한다. 이어 세종(76%) 인천(70%) 부산(68%) 순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2020년 7월 31일 정부의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직후부터다.

그동안 아파트 전셋값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이 법이 시행을 기점으로 집주인(갭투자자 포함)이 전셋값을 급격히 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화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역풍을 맞고 있는 셈이다.

대구의 경우 적체된 미분양 물량에다 올해 신규 입주 예정 물량(3만4천638가구)까지 풀리면 이런 현상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고금리발 주택시장 침체로 당분간 전셋값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가 동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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