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사업 ‘탄력’
김천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사업 ‘탄력’
  • 윤성원
  • 승인 2023.04.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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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회의
화물 전기자전거 도입 기준 논의
안전·상용화 지원 등 마련 권고
김천스마트그린물류규제자유특구사업
2021년 스마트그린물류 자유특구 지정 브리핑에서 이철우 지사와 김충섭 시장이 카고바이크를 타고 있다.
현재 김천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한껏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지난 2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친환경 新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현행 ’자전거법‘은 전기자전거는 승객용만 한정,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반면, 미국·영국·일본·캐나다의 경우 중량 제한이 없고,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글로벌 물류 업계인 아마존과 DHL과 함께 도심 내 운송수단으로써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사용하고 있다.

규제심판부는 新모빌리티로서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외 기준 및 국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 이와 함께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확보, 도로 통행을 위한 관리·주행 기준, 상용화 지원 방안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법적 근거 수립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며 “김천시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통해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운송수단으로써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성원기자 wonky152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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