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6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 박용규
  • 승인 2023.05.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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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과 방역 당국, 11일 오전 사실상 '엔데믹' 선언
6월 1일부터 확진자 격리 '7일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권고로 바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조치 완화 내용을 발표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는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고 확진자 격리 조치는 '7일 의무'가 해제되고 '5일 권고'로 전환된다.

주요 방역 조치는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지난 3월 말 발표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의 1·2단계 조치를 통합해 조기 시행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체계는 의료계·지자체 등 현장 준비 및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로드맵에 따라 다음 달부터 1단계와 2단계 순차 시행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사업 추진 등이다.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환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는 조기 완화한다. 국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비, 백신·치료제, 생활지원비 등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방역 당국은 밝혔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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