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3개월 앞당겨 내달 시행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3개월 앞당겨 내달 시행
  • 김홍철
  • 승인 2023.06.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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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이 당초 예정보다 3개월 앞당겨져 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 시행은 내달 19일부터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다.

때문에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돼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게 했다.

국토부는 해당 법 개정안 관련 웹툰 홍보물을 제작하는 한편, 유튜브 법TV에서 ‘깡통전세사기 개정 주택임태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합니다’란 영상도 방영할 예정이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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