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영유아 급식시설 20곳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상반기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 6천618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에서는 어린이집 2곳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적발됐다.
적발 급식시설을 위반 내용별로 분류하면 △소비 기한 경과 제품 보관 8곳, △건강진단 미실시 5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 △보존식 미보관 2곳 △보관기준 위반 1곳 등이다. 적발된 시설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상반기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 6천618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에서는 어린이집 2곳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적발됐다.
적발 급식시설을 위반 내용별로 분류하면 △소비 기한 경과 제품 보관 8곳, △건강진단 미실시 5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 △보존식 미보관 2곳 △보관기준 위반 1곳 등이다. 적발된 시설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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