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손 “대구도 치유농업 육성 필요”
이태손 “대구도 치유농업 육성 필요”
  • 김종현
  • 승인 2023.07.25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발의
조경구 “가사근로자 근로 여건 향상”
이태손 시의원
조경구 시의원


대구시의회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치유농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안 등을 발의했다. 조례안 내용을 요약해 본다.

△이태손 의원(경제환경위, 달서구4)은 제302회 임시회에서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대구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치유농업은 전통적인 농업 선진국을 중심으로 건강관리 효과를 인정받아 농업 주요 분야로 자리 잡았고,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도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대구시에는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이태손 의원은 지역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 단위 치유농업 기본계획 수립 △치유농업 관련 시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 △치유농업서비스 개발 및 제공 △사업화 및 창업지원 등의 지역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경구 의원(경제환경위, 수성구2)은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가정부’, ‘파출부’ 등으로 불리는 가사근로자는 그동안 근로관계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최저임금, 연차휴가,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 놓여 있었으나, 2022년 6월 고용노동부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무려 68년 만에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조경구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가사근로환경 분석,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 가사근로자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 등을 위한 실태조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 정보제공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고충처리를 위한 상담 지원 등이다.

조경구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그림자 노동자’로 불리던 가사근로자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어 다행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가사근로자의 여건이 더욱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