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2년 피해 구제 194건
품질 하자 101건 ‘최다’ 집계
사업자에 검수 기준 안내 등 권고
품질 하자 101건 ‘최다’ 집계
사업자에 검수 기준 안내 등 권고
한국소비자원은 개인 간 한정판 제품을 거래하는 재판매(리셀)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1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2022년 접수된 재판매 플랫폼과 관련된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94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18건에서 2021년에는 39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37건으로 뛰었다.
구제 신청 사유는 품질 하자가 101건(5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제·위약금 문제 57건(29.4%), 검수 절차·약관 등에서의 부당행위 21건(10.8%) 등이 뒤따랐다. 품목별로 보면 운동화가 125건(64.4%)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소비자원이 지난 4~5월 재판매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만 14~69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20.5%가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유(중복 응답)를 보면 불성실 검수 혹은 검수 불량(46.3%), 일방적 거래 취소(37.6%), 거래 취소 관련 패널티(32.2%)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이 이를 토대로 크림, 솔드아웃, 스탁엑스, 아웃오브스탁 등 국내 재판매 플랫폼 4곳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4곳 모두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취소 사유에 따라 판매자에게 상품 가격의 5.0~15.0%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었다. 하지만 거래 취소로 피해를 보는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패널티 금액보다 적었다.
조사 대상 2곳(크림, 아웃오브스탁)은 이용 약관상 개인 간 거래 분쟁에 원칙적으로 플랫폼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고, 1곳(솔드아웃)은 분쟁 해결과 관련해 분쟁처리기구를 운영한다는 등의 원론적 내용만을 기재하는 등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이나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플랫폼 내 분쟁과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자체 기준과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판매 플랫폼 사업자에게 △보관 서비스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금 산정 기준 개선 △미성년자 등 소비자 거래 안전을 위한 장치 마련 △검수 기준 안내 등 이용자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절차 마련 등을 권고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1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2022년 접수된 재판매 플랫폼과 관련된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94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18건에서 2021년에는 39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37건으로 뛰었다.
구제 신청 사유는 품질 하자가 101건(5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제·위약금 문제 57건(29.4%), 검수 절차·약관 등에서의 부당행위 21건(10.8%) 등이 뒤따랐다. 품목별로 보면 운동화가 125건(64.4%)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소비자원이 지난 4~5월 재판매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만 14~69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20.5%가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유(중복 응답)를 보면 불성실 검수 혹은 검수 불량(46.3%), 일방적 거래 취소(37.6%), 거래 취소 관련 패널티(32.2%)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이 이를 토대로 크림, 솔드아웃, 스탁엑스, 아웃오브스탁 등 국내 재판매 플랫폼 4곳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4곳 모두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취소 사유에 따라 판매자에게 상품 가격의 5.0~15.0%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었다. 하지만 거래 취소로 피해를 보는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패널티 금액보다 적었다.
조사 대상 2곳(크림, 아웃오브스탁)은 이용 약관상 개인 간 거래 분쟁에 원칙적으로 플랫폼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고, 1곳(솔드아웃)은 분쟁 해결과 관련해 분쟁처리기구를 운영한다는 등의 원론적 내용만을 기재하는 등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이나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플랫폼 내 분쟁과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자체 기준과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판매 플랫폼 사업자에게 △보관 서비스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금 산정 기준 개선 △미성년자 등 소비자 거래 안전을 위한 장치 마련 △검수 기준 안내 등 이용자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절차 마련 등을 권고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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