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농작물 냉해 ‘특별재난지역’
청송군, 농작물 냉해 ‘특별재난지역’
  • 윤성균
  • 승인 2023.08.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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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읍·면서 3천206㏊ 피해
가축·수산생물 산정 대상 포함
건보료·통신·전기요금 등 감면
청송군농작물냉해로특별재난지역지정
청송군이 농작물 냉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됐다.

지난 4월 농작물 냉해로 큰 피해를 입은 청송군이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작물 냉해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청송지역은 당시 8개 읍·면 전 지역이 영하의 날씨로 서리가 발생해 3천996농가, 3천206㏊에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안덕면이 565㏊로 가장 피해가 많았고 부남면 558㏊, 현서면 539㏊, 현동면 423㏊, 진보면 420㏊, 주왕산면 342㏊, 파천면 194㏊, 청송읍 164㏊ 순으로 피해를 입었다.작물은 사과가 2천975㏊로 최대 피해를 입었다. 이어 자두 115㏊, 복숭아 59㏊, 고추 29㏊, 기타 과수 28㏊의 피해가 났다.

사과는 수술이 갈변되거나 고사했고 고추는 일부 또는 전체가 서리를 맞아 녹아내리기도 했다.

농산물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시행될 수 있었다.

지금까지 피해액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만 지원되던 농작물·가축·수산생물 피해액이 개정안에서는 ‘재산피해액 산정대상’에 포함됐다. 이에따라 기존에는 피해액 기준에 미달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던 지역도 앞으로는 지정이 가능해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재난지역에 지원되는 18개 항목에 건강보험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통신·가스·전기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지자체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윤경희 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저온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효과적인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후 복구계획 승인에 따라 신속하게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성균기자 ys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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