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법 위반으로 사업장 227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지난해 8월 18일부터 1년간 227개 사업장에 2억 9천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휴게시설 미설치 4개 사업장 6천만 원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 223개 사업장 2억 3천200만 원 등이다.
이 기간 노동부에 접수된 휴게시설 관련 민원은 냉방·습도 조절 기능 미흡, 소음 발생 장소에 설치, 휴게시설 표지 미부착 등 다양했다. 노동부는 설치 의무 점검 방식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은 최소 면적이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2.1m 이상인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20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은 법 적용이 1년 유예돼 올해 8월 18일부터 적용됐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지난해 8월 18일부터 1년간 227개 사업장에 2억 9천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휴게시설 미설치 4개 사업장 6천만 원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 223개 사업장 2억 3천200만 원 등이다.
이 기간 노동부에 접수된 휴게시설 관련 민원은 냉방·습도 조절 기능 미흡, 소음 발생 장소에 설치, 휴게시설 표지 미부착 등 다양했다. 노동부는 설치 의무 점검 방식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은 최소 면적이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2.1m 이상인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20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은 법 적용이 1년 유예돼 올해 8월 18일부터 적용됐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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