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 기준 735억원
전년 동기比 31.3%↑
건설업이 19.6% 차지
전년 동기比 31.3%↑
건설업이 19.6% 차지
대구·경북지역 건설업의 임금체불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대구·경북지역 임금체불 체불액은 735억 원으로, 전년 동기(560억 원) 대비 31.3% 증가했다.
건설업을 중심으로 이어진 체불이 전체 체불액 증감세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7월 기준 지역 건설업의 체불 비중은 전체 중 19.6%다. 건설업의 체불 비중은 △2020년 14.3% △2021년 12.9% △2022년 19.6% △2023년(7월 기준) 19.6%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대구노동청은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4일부터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이처럼 체불이 지속된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한다. 집중지도기간 중 근로감독관이 47개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상습·고의적 체불(의심)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에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한다.
아울러 피해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김규석 대구노동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라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취약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대구·경북지역 임금체불 체불액은 735억 원으로, 전년 동기(560억 원) 대비 31.3% 증가했다.
건설업을 중심으로 이어진 체불이 전체 체불액 증감세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7월 기준 지역 건설업의 체불 비중은 전체 중 19.6%다. 건설업의 체불 비중은 △2020년 14.3% △2021년 12.9% △2022년 19.6% △2023년(7월 기준) 19.6%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대구노동청은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4일부터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이처럼 체불이 지속된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한다. 집중지도기간 중 근로감독관이 47개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상습·고의적 체불(의심)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에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한다.
아울러 피해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김규석 대구노동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라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취약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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