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최강욱 유죄 판결
[생활법률] 최강욱 유죄 판결
  • 승인 2023.09.2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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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부동산·형사 변호사
대법원이 최강욱 의원에 대하여 가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연세대 대학원 입시 등에 쓰이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고, 이제 최강욱은 ‘전’ 의원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최강욱이 ‘나는 허위 인턴증명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므로 무죄다’라고 상고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언론을 통하여 추측되는 상고이유를 검토하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론을 통하여 추측되는 최강욱의 항소한 이유는 ‘① 가짜 인턴증명서가 저정된 컴퓨터를 주인 정경심에게서 직접 압수하지 않고 정경심이 은밀히 보관시켜 놓은 김경록으로부터 압수한 것은 정당한 증거수집이 아니다, ② 허위 인턴증명서가 많이 발급되고 있는 현실에서 오직 조국과 최강욱을 타켓으로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것이 검찰수사권 및 기소권의 남용이다, ③ 실제로 인턴 활동을 하였으므로 허위가 아니다’라는 내용이다.

먼저 정경심의 부탁을 받아 허위 확인서가 저장된 컴퓨터를 보관하고 있던 김경록으로부터 압수한 것이 정당한 압수인지 대하여 대법원은 정당한 압수라고 인정하여 해당 컴퓨터 하드디스크 저장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이 부분은 어려운 형사소송법 이론이므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함).

두 번째 상고이유인 차별적 수사 및 기소에 대하여 최강욱은 ‘많은 사람들이 허위 인턴증명서를 받아 입시에 사용하는데 왜 나와 조국만 문제 삼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상고하였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몰랐을 것이다. 범죄가 비슷한 다수의 범인들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재판에 넘기고(공소제기)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형사입건조차 하지 않거나 기소유예 처분하는 경우(차별적 공소제기)에도 판례는 ‘동일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위법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하여 모든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일부 범인들을 상대로만 수사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를 두고 ‘다른 범인은 수사하지 않았는데 나만 수사하니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법 논리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강욱의 상고이유는 처음부터 허술하기 짝이 없다.

마지막으로 ‘나는 사실에 부합하는 진실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하였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크게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련 증거에 의하면 허위임이 너무나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참고로 2심 법원은 ‘매주 2차례 또는 상당한 횟수로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왜 방문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라고 하면서 유죄를 인정하였다).

결국 최강욱의 주된 상고이유는 증거수집절차가 위법하여 일부 증거를 유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최강욱이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따라 대법원은 스스로 유무죄를 선고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2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야 하며, 만일 그렇게 되면 다시 2심 재판, 상고하면 상고심 재판이 열리고 1년이라는 기간이 금방 지나가고 최강욱 무사히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게 된다. 최강욱의 상고심 전략은 무죄를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건을 다시 2심으로 내려 보내 재판 기간을 연장하여 무사히 국회의원은 임기를 마치는 전략으로 보인다.

최강국 재판을 두고 지체된 정의의 실현이라는 비판이 많다. 2019. 검찰조사가 시작되었고, 2021. 1. 28. 1심 선고, 2022. 5. 20. 2심 선고, 2023. 9. 18. 상고심이 선고되었다. 특히 상고 후에도 3번의 상고통지서를 받지 않아 고의적으로 재판기간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의심도 받았다.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하여튼 4년을 끌어 결국 국회의원 임기 3/4을 마치게 되어 절반의 성공을 거둔 재판으로 볼 여지가 있다.

‘왜 나만 수사하고 재판에 넘겼느냐, 그래서 나는 무죄다!’ 정치적으로는 일리 있는 주장이 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너무나 한심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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