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운전자, 멀미약 복용하지 마세요"…식약처, 명절 연휴 안전 수칙 안내
"장거리 운전자, 멀미약 복용하지 마세요"…식약처, 명절 연휴 안전 수칙 안내
  • 김수정
  • 승인 2023.09.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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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장거리 운전을 할 경우 멀미약을 사용하면 졸음, 방향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복용을 피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의약 안전 정보를 27일 안내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멀미약은 졸음, 방향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자는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7세 이하 어린이, 임부, 녹내장·배뇨 장애·전립선 비대증 환자 등도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동승자가 멀미약을 사용할 경우 먹는 멀미약은 승차 30분 전 복용하고 추가 복용은 4시간 이후에 하며, 붙이는 멀미약은 승차 4시간 전 한쪽 귀 뒤에 1매만 부착한 뒤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안전상비의약품 중 소화제에는 돼지나 소에서 추출한 효소제 성분이 함유돼 돼지고기나 소고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또 명절 음식으로 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히고 햄, 소시지 등은 중심 온도가 75℃에서 1분 이상, 굴, 조개 등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조리하는 것이 좋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만약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함부로 설사약을 먹으면 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 수분과 전해질 보충을 위해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게 좋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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