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확성기 방송 가능하지만…”
정부 “대북 확성기 방송 가능하지만…”
  • 이창준
  • 승인 2023.09.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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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에선 검토 안해”
전단도 ‘자제’ 입장 유지
정부는 27일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일단 선을 그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은 언제든 가능하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대북 전단과 대북 확성기는 차원이 조금 다르다”며 “대북 확성기가 북한의 알 권리 차원에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당장 검토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는 특별한 계기 없이 긴장 수위를 고조시킬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이나 처벌에 나서지는 않지만, 접경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가급적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분위기다.

북한이 심각한 도발을 자행하면 대북 확성기를 포함해 모든 압박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정치권 일각에서는 9·19 군사합의가 무효화 되면 법 개정 등의 절차 없이 대북 확성기를 재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중대 도발을 전제로 9·19 합의 폐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더 나아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를 통해 “9·19 합의를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폈다.

다만, 대통령실은 북한의 잇단 도발로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의 폐기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이를 대북 확성기 재개와 직접 연결 짓는 데는 부정적인 기류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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