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사업장 80%가 노동법 위반
청소년 고용 사업장 80%가 노동법 위반
  • 김수정
  • 승인 2023.10.1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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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 사업장 5만여 곳을 점검한 결과 약 80%가 임금을 체불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2022년) 20세 이하 청소년을 고용한 업체 4만 7천530곳을 점검한 결과 3만 7천49곳(78.2%)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위반업체는 지난 2019년 9천592곳에서 2020년 4천650곳으로 줄었다가 2021년 1만 376곳, 지난해 1만 2천431곳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점검받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 8천331곳 중 7천334곳(88.0%)도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년간(2020∼2022년)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건수는 5만 5천208건을 기록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임금체불’이 2만 3천508건(42.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고’ 7천451건(13.5%), ‘세금·4대 보험’ 4천26건(7.3%), ‘근로계약’ 3천807건(6.9%) 순이었다. 폭언·폭행과 성희롱 때문에 상담받은 경우도 685건에 달했다.

우 의원은 “감독과 점검을 강화해 청소년 노동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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