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영토도발 없어도 9·19합의 효력정지 가능' 시사
통일부, '北 영토도발 없어도 9·19합의 효력정지 가능' 시사
  • 이창준
  • 승인 2023.10.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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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상황 평가로 판단”…尹대통령 “北 영토도발하면 검토”에서 입장 달라져
통일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영토 도발이 없더라도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필요하다면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정지가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와 관련, “여러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이는 북한 무인기의 영토 침범 직후인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북한의 영토도발’을 조건으로 단 윤 대통령의 지시 때와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 통일부 당국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 후 1년 가까이 지나며 여러 상황이 바뀌었다”며 정부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북한이 노골적인 영토 도발을 하진 않았지만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9·19 군사합의로 북한의 도발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됐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당국자는 북한인권단체에서 제기된 ‘재중 탈북민 600여 명 강제 북송’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은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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