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를 놓은 뒤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수억 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검거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선순위보증금을 허위로 속여 임차인 30명과 계약한 후 4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공범 B씨와 공인중개사 등 3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빌라를 매수하면서 자기 자본을 갖지 않는 일명 ‘무자본 갭투자’ 방법으로 대구 남구와 달서구 일대의 빌라 5동을 매입한 후 선순위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자를 속인 혐의(사기)를 받는다.
A씨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대출이자, 세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며 임차보증금을 돌려막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존 월세를 전세 계약으로 전환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선순위보증금 현황 확인을 요청한 임차인들과는 계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공범 B씨는 A씨를 대신해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고 일부 금액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 2명은 A씨의 선순위보증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A씨가 알려주는 대로 허위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키웠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