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4곳 '경고표시 미부착' 등 법 위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4곳 '경고표시 미부착' 등 법 위반
  • 김수정
  • 승인 2023.10.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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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4곳이 경고 표시를 부착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8월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20곳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를 감독한 결과 97곳(44.1%)에서 법 위반 사항을 269건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 위반행위를 분류하면 ‘경고 표시 미부착’이 46곳(2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MSDS 교육 미실시 31곳(14.1%) △MSDS 미게시 21곳(9.5%)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16곳(7.3%)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11곳(5.0%) △MSDS 오작성 10곳(4.5%) 등 순이었다.

노동부는 적발된 사업장 중 2곳을 사법처리하고 89곳에 과태료 1억 8천500만 원을 부과했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령·지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MSDS를 작성해 제출·게시하고 경고 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은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화학물질 위해성과 유해성 등을 작업 전에 교육하는 것도 사고 방지를 위한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MSDS는 일종의 취급 설명서로, 제품명,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등이 포함된다. 화학물질을 연간 10∼100t(톤) 취급하는 사업장은 MSDS 제출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6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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