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구하러 갔다가 성차별"…구인·구직사이트 성·연령차별 매년 2천여 건
"알바 구하러 갔다가 성차별"…구인·구직사이트 성·연령차별 매년 2천여 건
  • 김수정
  • 승인 2023.10.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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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사이트의 채용 공고문을 분석한 결과 성별·연령을 이유로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매년 2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시)이 17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1천237곳으로 집계됐다. 성차별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924곳으로 조사됐다. 이는 커리어, 인크루트, 사람인, 잡코리아, 벼룩시장, 알바몬, 알바천국 등 7개 취업포탈 구인광고 플랫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연도별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위반의심 사업장은 △2020년 1천119곳 △2021년 1천582곳 △지난해 1천237곳으로 파악됐다. 성차별 위반의심 사업장은 △2020년 716곳 △2021년 968곳 △2022년 924곳이었다.

차별적 광고를 한 사업장을 반복적으로 조사한 결과 2020년 이후 3회 이상 적발된 사업장은 없었다. 모집·채용상 연령차별금지 적발 후 3년 이내 같은 법을 위반할 경우 범죄인지 후 사법조치를 받게 된다.

임 의원은 “취업포털 사이트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짓, 과장, 성차별적인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취업포털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적합하고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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