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여명 대상 설문조사
비정규직·中企일수록 더 제한
22% “출산휴가도 잘 못쓴다”
비정규직·中企일수록 더 제한
22% “출산휴가도 잘 못쓴다”
부부가 공동 육아휴직을 내면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 정책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해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직장인 1천 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5.5%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 중 20%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해 제도 적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에 대한 인식은 채용 유형, 근로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58.3%가, 정규직 근로자는 27.8%가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같은 문항에 대해 공공기관·대기업(39.1%), 월 500만 원 이상(20.9%) 근로 종사자에 비해 5인 미만(67.5%), 월 150만 원 미만(58.1%) 근무 환경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2배 이상 높게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직장인 22.4%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17.6%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출산 휴가도 마찬가지로 근로환경이 소규모이며 비정규직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58.3%), 5인 미만(67.5%), 월 150만 원 미만(58.1%) 일터 종사자가 정규직(27.8%), 공공기관(16.1%)·대기업(23.0%), 월 500만 원 이상(20.9%) 일터 종사자의 2∼4배에 달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해도 임금의 100%를 받고 이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지원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육아 지원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정작 직장인의 절반 가량이 제도에 한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누구나 육아 지원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해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직장인 1천 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5.5%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 중 20%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해 제도 적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에 대한 인식은 채용 유형, 근로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58.3%가, 정규직 근로자는 27.8%가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같은 문항에 대해 공공기관·대기업(39.1%), 월 500만 원 이상(20.9%) 근로 종사자에 비해 5인 미만(67.5%), 월 150만 원 미만(58.1%) 근무 환경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2배 이상 높게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직장인 22.4%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17.6%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출산 휴가도 마찬가지로 근로환경이 소규모이며 비정규직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58.3%), 5인 미만(67.5%), 월 150만 원 미만(58.1%) 일터 종사자가 정규직(27.8%), 공공기관(16.1%)·대기업(23.0%), 월 500만 원 이상(20.9%) 일터 종사자의 2∼4배에 달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해도 임금의 100%를 받고 이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지원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육아 지원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정작 직장인의 절반 가량이 제도에 한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누구나 육아 지원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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