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선 민노총… “회계자료 공개하겠다”
물러선 민노총… “회계자료 공개하겠다”
  • 류길호
  • 승인 2023.10.2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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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불이익 안 주려” 입장문
공개 거부 시 세금 혜택 배제에
한노총 이어 정부 요구 수용 선회
발언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발언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민주노총도 24일 한국노총에 이어 정부 요구대로 회계 결산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민노총은 이날 임시 중앙집행위를 열고 회계 결산 자료를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민노총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과 혐오 조장을 저지하고,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한노총에 이어 민노총도 정부의 요구에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초부터 본격화된 회계 투명성을 둘러싼 정부와의 기싸움에서 양대노총이 사실상 판정패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민노총은 그동안 한노총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회계 자료 외부 공개 요구에 대해 ‘노동 탄압’이라며 반발해왔다.

민노총은 정부의 회계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공시를 하지 않은 노조에는 정부가 세금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엔 연말정산 시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달 초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이 개통됐으며, 11월 말까지 지난해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노조만 내년 연말정산에서 올해 10∼12월 조합비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 혜택을 줬는데, 공시를 해야만 세금 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즉 노조원들이 내는 조합비는 세법상 지정 기부금으로 분류되고, 낸 돈의 1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3만원씩 1년에 36만원의 조합비를 내 조합원은, 연말 정산을 통해 5만4000원(36만원의 15%)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정부는 이 조치를 시행하면서 해당 노조 뿐 아니라 가입된 상급단체도 공시를 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민노총 소속 노조들이 개별적으로 공시를 하더라도, 민노총 본부가 공시하지 않으면 개별 노조도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조합원과 개별 노조 입장에선 당장 돈이 걸린 문제이고, 이들로부터의 압박을 민노총 본부가 버텨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노총은 “정부의 노동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의 정책 전환을 강제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일단 정부 요구에는 응하지만, 공시를 한 노조에게만 세금 혜택을 주도록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 자체가 부당한 과잉입법이라며 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시사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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