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가품 판매 해외쇼핑몰 ‘시크타임’ 주의
유명 브랜드 가품 판매 해외쇼핑몰 ‘시크타임’ 주의
  • 강나리
  • 승인 2023.10.25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매자 정당한 주문 취소 거부
소비자원 “구제 절차 등 어려워
포털서 피해 사례 미리 확인을”
해외 유명 브랜드의 가품 선글라스를 판매한 후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 취소 요구를 거부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시크타임’ 관련 피해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이런 내용의 소비자 상담이 올해 8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23건 접수됐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카페)에서 ‘셀린느’ 선글라스를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후기를 보고 ‘시크타임’ 쇼핑몰(www.chic-time.fr)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구매 결제 후 이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이 가품이라는 해외 구매 후기 사이트의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취소 및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상품을 발송했다. 특히 23건 중 9건의 경우, 판매자가 약관에 명시한 취소 가능 시간에 주문을 취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소비자원이 해당 쇼핑몰에 사실 확인 및 불만 처리를 요청하자 판매자는 진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처리를 거부했다. 이에 관세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수입 통관보류 처분한 사실과 셀린느 본사(프랑스)를 통해 해당 쇼핑몰이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환불 처리를 재차 촉구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원은 “최근 해외직구 쇼핑몰과 관련한 가품 구매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해외 쇼핑몰의 경우 피해구제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어려우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인터넷의 광고나 구매 후기만 보고 대금을 결제하면 피해를 보기 쉽다. 처음 접하는 해외 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포털 등을 활용해 관련 피해 사례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품이 장기간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증빙자료를 갖춰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해외직구 관련 피해를 본 소비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강나리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