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문 연 남자친구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 영장 신청
강제로 문 연 남자친구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 영장 신청
  • 류예지
  • 승인 2023.10.3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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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온 연인을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 중이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교제하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집을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며 실랑이를 벌인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눌러 문을 열고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가슴에 상해를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르면 오늘 밤 심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연인인 B씨가 강제로 문을 열자 위협감을 느껴 찌른 것으로 보인다. B씨의 주거침입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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