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달 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특별점검
LH, 내달 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특별점검
  • 김홍철
  • 승인 2023.11.0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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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중단속’ 자체 확대
시행 중인 건설공사 전체 대상
무자격자·일괄 하도급 등 여부
시공사·관리기술인 교육 병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달 1일까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8월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기 위해 진행된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LH가 자체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LH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전체로, 무자격자 하도급과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여부 등이다.

위반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LH는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점검자 60여 명에 대한 사전 교육과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 대상의 전국 순회 교육도 병행한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 수령 등 불법 정황에 대처하기 위해 노무비 지급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앞서 LH는 건설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19개 지구에서 발견된 노조원 채용, 장비사용 강요 등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또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하도급 전담 변호사(옴부즈맨)를 통한 상시 법률 지원과 카카오톡 상담센터,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정운섭 LH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및 엄중 처벌해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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